[왓처데일리] 일동제약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적발된 품목들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큐란정 등 27개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레녹스정 등 28개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아로나민씨플러스 과징금 2,295만원 부과 등의 처분 등을 받았다. 이를 행정처분 기간별로 살펴보면 ‘판매업무 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품목은 케토펜플라스타, 엘칸주사1그램, 레날민정, 브로반시럽, 아데팜정10밀리그램, 알마트론현탁액, 큐란정75밀리그램, 큐란정, 큐란정 300밀리그램, 씨라클정250밀리그람, 그리타존정15밀리그램, 아목타심듀오건조시럽, 레보펙신정, 레보펙신정250밀리그램, 레보펙신정500밀리그람, 아목타심건조시럽, 아지탑스건조시럽, 아목타심정625밀리그램, 디멘셉트정5밀리그램, 디메셉트정10밀리그람, 심바롤정, 싸이신정250밀리그람, 암포젤정, 브로멜린장용정, 브로멜린장용정45밀리그램, 캐롤시럽 등 27개 품목이다. 또한 ‘판매업무 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품목은 가나메드정, 록시캄캡슐, 일동아목시실린수화물캡슐250밀리그램, 일동아목시실린수화물캡슐500밀리그램, 치오큐오디정600밀리그램, 일동록시트로마이신정, 세노바정, 블루케어스프레이, 락토바이장용캡슐, 레녹스정, 오스넬정45밀리그램, 모니타존나잘스프레이, 이소비드정, 글리팜정, 글리팜정4밀리그램, 에펙신이용액, 레칼핀정20밀리그람, 로테날정50밀리그램, 로테날정100밀리그램, 모니락시럽, 밤부톨정, 케어본정, 하이메틴정, 하이메틴정300밀리그람, 하이메틴정400밀리그램, 훼리탑캡슐, 뉴로칸정, 레칼핀정10밀리그램 등 28개 품목이다. 아로나민플러스정의 경우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2,295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일동제약은 지난 2013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료기관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총 3억 8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자사 의약품의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처방액의 15~50% 수준의 금품을 병·의원 등에 지원하는 판촉계획을 수립했다.이와 같은 수법으로 일동제약은 전국 538곳 의료기관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 처방의 대가로 현금 및 상품권 등을 지원했으며 규모는 총 16억 8000만원 수준이었다. 한편 일동제약은 지난 2011년 말 기준 자산총액 4887억원, 매출액 3385억원 규모의 중견 제약사다.대표적인 의약품으로는 비타민제인 ‘아로나민골드’ 등이 있으며 현재 큐란정(위·십이지장 궤양치료제), 후루마린(항생제), 케어본 정 등 400여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