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인권위법 개정안’ 등 법률안 22건 접수
2015년 01월 26일 13시 57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3일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창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조사대상에 포하는 것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창식 의원 대표발의)은 상이등급 7급인 경우에도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행정구역에 마을 단위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자활용사촌으로 지정·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