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 특허소송 승소
2015년 01월 13일 13시 10분 입력

[왓처데일리] 한국BMS제약은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에 대해 제기된 물질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은영 한국BMS제약 대표이사는 “바라크루드 물질특허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라크루드는 BMS가 개발한 B형간염 치료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