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에 대해 환자 측의 신청에 대한 취하 건만을 포함해 조정개시율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중재원은 23일 한 언론사가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 낮다는 건 계산 상 오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각하된 건수를 제외한 후 개시율을 재산정 하면 개시율이 97~98%에 달한다”며, “개시율이 낮다는 주장은 잘못된 계산법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26일 중재원은 설명자료를 통해 조정개시율은 신청인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신청인이 조정을 요청한 사항 중 조정절차가 개시되었는지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각하 또는 신청 취하 사유와 상관없이 신청 건수 대비 조정 개시 건수를 조정개시율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중재원의 이같은 설명에 따르면 조정분쟁 신청건수 3,627건 중 1,516건이 개시되고, 조정개시율은 42.8%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