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지난 7월 31일 보건복지부에 비이성적 수술억제 관치의료의 폐해인 현행 요실금 수술 고시 2011-144호의 요실금 수술전 검사강제가 학문적으로 합당하지 않음이 2013년 미국(Value study),유럽(VUSIS study)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이 되었고 이와 관련한 현장의 민원과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학문적 기준에 맞게 해당 고시를 조속히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S생명보험사가 요실금 수술을 억제하기 위해 본회 회원들을 사기꾼으로 몰아 2009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요실금 기록지 사태가 발생한 후 이어진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본회 회원들이 행정소송 결과 올해 들어 행정법원은 요실금고시와 행정처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벌써 4건 연속 요실금 기록지 관련한 부당한 복지부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동 사안에 대하여 오직 처벌을 목적으로 한 명분 없는 소모적 항소가 아닌 행정법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법원권고대로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회원들의 피해를 초래하는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