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김경수)는 보건복지부와 의협, 약사회 등이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병협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병원 건물 내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임대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병원내 의원 개설은 가뜩이나 망가져 있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더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불법 사무장병원을 폭발적으로 양산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자명하므로 병협의 요구를 정부가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미 의료전달체계 왜곡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및 급여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일차 의료기관의 경영난과 도산율이 증가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가속화 되고 있는데, 병원 내 의원 설립은 이를 더욱 부추길 것이며,
또한 의협은 현재 환자 유인, 과다 진료 등 의료법상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병원 건물 안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임대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무장병원이 합법적으로 개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병협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금지된 분야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정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여 부작용을 양 산할 수 있으며, 의료법인은 진료, 교육, 연구라는 의료법인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해야 하며, 수익 확대를 위한 부대사업 활성화, 수익창출을 위한 편법의 합법화 등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의협은 “지금 정부는 병원이 정상적인 의료의 본질인 진료활동을 통해 병원을 운영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인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확충하라는 셈”이라고 지적한 뒤, “병원 내 의원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면, 현재 정립되지 않은 의료전달체계에 더 큰 타격이 미칠 것이고 사무장병원이 합법적으로 활개를 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예상되는 부작용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단체와도 충분히 소통하여 국민건강에 해가 되는 잘못된 정책이 싹트지 못하도록 정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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