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국가의료시스템, 한의대 입학정원 감축이 좌우
2014년 02월 10일 09시 21분 입력

[왓처데일리]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교육부에 ‘한의대 입학정원 감축 관련 협조 요청’과 관련된 공문을 발송, 한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이 감축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대학 입학정원을 오는 2017년까지 1단계로 4만명을 감축하는 등 2023년까지 총 16만명을 줄이는 한편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기존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가 도입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7학년도까지 4만명, 2023학년도까지 16만명의 입학정원을 줄이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20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눠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1주기(2014~2016년)는 올해 입시부터 2017학년도까지 4만명을, 2주기(2017~2019년)는 2020학년도까지 5만명을, 3주기(2020~2022년)는 2023학년도까지 7만명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원 감축 규모는 향후 10년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입학정원보다 16만명 가량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1주기 정원 감축 규모는 현재 정원 비율(63대 37)을 반영해 4년제 대학은 2만5300명, 전문대는 1만4700명으로 결정됐다.


또 교육부는 올해부터 모든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각 대학의 구조개혁 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자율적 정원 감축도 병행키로 함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감축한 정원도 전체적인 구조개혁에 따른 감축에 포함시켜 인정된다.


또한 새로운 구조개혁 평가에는 정량지표 외에 계량화되지 않는 정성지표를 도입하고, 평가방식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정원 감축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대출 제한 △지속적 퇴출 유도 등 차등적인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함께 2회 연속으로 ‘매우 미흡’ 등급을 받는 대학은 퇴출되며, 정원 감축의 경우 ‘최우수’ 등급은 자율 감축, ‘우수’는 일부 감축, ‘보통’은 평균 수준 감축, ‘미흡’은 평균 이상 감축, ‘매우 미흡’은 대폭 감축이 이뤄진다.


이와 더불어 대학평가는 대학 운영 및 교육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공통지표와 특성화지표로 구분해서 평가한다. 공통지표는 대학 발전계획, 학사운영, 교직원, 학생 선발 및 지원, 교육시설 등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며, 특성화지표에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 평생교육, 산학협력, 국제화 등 각 대학이 가진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성과 및 계획이 담긴다.


평가지표와 지표별 반영 비율은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초안을 마련한 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며, 교육부는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가칭 ‘대학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한의사 의료인력은 매년 전국 11개 한의대 및 1개의 한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약 850여명 정도가 신규로 배출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면허등록인력은 약 2만3000명, 활동인력은 약 1만7000명 정도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에도 4000여 명의 한의사 인력이 공급과잉으로 추산되고 있어 한의과대학의 정원 감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한의사인력 과잉공급의 원인으로는 한의대 정원 중 입학정원 외 농어촌 특례입학 등 정원 외 입학자(약 7%) 및 학사 편입자(약 5%) 등을 추가로 선발하는 것 등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에서는 한의의료인력의 적정 공급 방안으로 △정원 외 입학인 특별전형 및 학사 편입 우선 폐지 △한의과대학의 입학정원 감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의협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특정 계층에 대한 배려보다 국민건강을 우선시하여 각종 특별전형을 폐지하고, 국립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학사 편입학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의의료인력 공급추계 및 각 한의대 평가에 기초해서 한의대 입학정원을 감축, 향후 졸업생의 실업률 및 적정 의료인력 수급을 고려하여 매년 5%씩 단계적인 감축을 통해 총 25%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러한 일련의 개선방안이 추진된다면 양질의 한의대 교육수준 확보를 통한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뿐만 아니라 적정 의료인력 공급을 통한 국가 의료시스템의 효율성 증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