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이하 ‘약사회’)는 5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추진과제로 포함된 약국법인화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가졌다.
약사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분야는 전 국민 국민건강보험가입의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요양기관의 영리법인 불허 등 그 운영 시스템 자체가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등 공적인 요소가 하나씩 무너진다면 결국 보건의료의 의료민영화로 이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회는 “영리법인약국도입은 결국 거대 자본으로 무장한 몇몇의 약국법인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고 자본·재벌에 먹혀버린 동네슈퍼, 동네빵집과 같이 동네약국의 몰락이 초래될 것”이며, “동네약국 몰락으로 인한 약국 접근성 저하, 시장 독점에 의한 약값 증가 등 이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정책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해외의 경우 약국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해 약사회는 노르웨이의 경우 2001년 약국의 영리법인을 도입한 후 10년이 되면서 3개의 법인이 전체 약국의 85% 이상을 독점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쟁에서 밀린 지역약국의 폐업, 독점적 지위 행사로 인해 자유경쟁을 통한 의약품 가격 하락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헝가리도 마찬가지로 2006년 약국의 영리법인 개설을 허용한 뒤 체인약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지역약국 도산현상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약국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지게 됨과 동시에 수익성이 좋은 도심지로 체인약국 집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나 2010년 7월 헝가리 의회는 2011년부터 약사만이 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개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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