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얼마 전 주요 일간지에서 교통사고 환자 진료에 대해 보도된 자동차 사고 관련 경증 환자 입원 관련 기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이 기사는 일부 잘못된 진료행태를 보이는 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취재한 후, 교통사고 환자 진료에 힘쓰는 대부분의 선량한 의료기관까지도 부도덕한 의료기관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이것은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국소적인 사례만을 들어 마치 일반적인 현상인 것 처럼 보도하는 것에 매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통사고 환자는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응급성 및 복합성,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며 사고순간 심장 박동수가 증가되고 뇌압이 증가되어 결코 경환자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 또한 간단하다고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건강보험과 달리 교통사고 환자는 최상의 진료를 제공받기 원하고, 자신의 몸이 정상임을 확인한 후에야 치료를 종결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보상 심리와 욕구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교통사고 환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환자와 진료 및 검사의 행태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가장 기본 중의 하나가 환자가 어떠한 고통을 느끼는지, 어느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문진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의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과잉으로 표현하는지 까지 알 수 없으며, 우선적으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 치료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상금을 목적으로 거짓 환자 행세를 하는 보험사기범을 색출하는 것은 수사 당국 및 손해보험사가 해야 하는 일이며, 이를 의료기관에게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책임회피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사고 후 경증 환자가 스스로 입원하려는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손해보험 상품이 입원을 해야 그만큼 보상금을 많이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손해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입원을 해야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상품을 판매하여 실적을 챙긴 후, 그에 따른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정당한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우리나라의 언론을 주도해 나가는 대표적 언론매체에서 이와 같은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점은 간과하고, 마치 의료기관의 탓인것 처럼 표현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손해보험사의 의견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조차 든다고 전했다.
한편, "기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입원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중 대부분이 소위 ‘사무장 병원’이라 불리우는 비의료인에 의해 설립된 병의원, 일부 의료법인 그리고 생활협동조합 내 의료기관 등 비영리법인 등에 속한 의료기관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