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접수
2013년 10월 14일 15시 53분 입력

[왓처데일리] 지난 9월8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전 회원총회)에서 결의된 의안 2호 ‘7월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의안 3호 ‘7월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후속조치’ 등이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다며 9월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원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채권자: 이정규 외 5명)이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접수됐다.

 

사원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서에 따르면 이번 사원총회는 정관상의 회원투표에 해당하며, 이번 사원총회가 정관 제60조의 전원총회에 해당되고 전원총회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정관시행세칙에 규정이 미비되어 민법의 총회에 준용된다고 인정하더라도 민법상 정관에서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을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번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이나 결의권, 결의방법 등이 정관에 위임되어 있는 사안을 위배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원총회 의안 2호  ‘7월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가.대의원총회 의장단과 중앙감사 전원 즉각 해임한다, 나. 2013.5.29까지 2012비대위 특별회비를 중앙회로 완납하지 않은 중앙대의원은 즉각 해임한다, 다. 대의원총회의 권한을 회장의 임총소집 공고시까지 정지시킨다) 안건은 한의사협회 정관에서 회원은 누구든지 정관규정에 의하거나 윤리위원회의 징계 또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는 회원의 권리를 박탈 또는 제한받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이 안건은 정관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다고 저적했다. 즉 정관이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권자들을 징계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원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과 관련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사원총회를 통해 한의사 회원들의 뜻을 모으고, 한의계가 화합하고 단결해 하나로 뭉쳐 한의약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으나 이번 ‘사원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은 시대를 역행하고 회원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한의사협회는 사원총회를 통해 모아진 회원의 뜻을 굳건히 지켜내고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를 통해 한의약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9월8일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에 앞서 제기된 ‘사원총회소집정지 가처분신청’에서는 ‘사단법인에서의 사원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관에 의해서도 폐지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사원총회 개최 자체가 금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9월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제51민사부)에서 기각판결 결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