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 공동 건의서가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상 3개 의료단체 명의로 29일 공정위에 제출됐다.
이어 "협동조합 제도의 기본 취지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상호부조라는 이념에 부합한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비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생협은 비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명시돼 있고 그 수준 또한 과도하여 조합원의 상호부조라는 본래 취지의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써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12월 공정위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8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험급여 허위청구, 불법적인 환자 유인, 무자격자 의한 의료행위 등의 탈법적 운영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일부는 개설권이 없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창구로 악용되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협·치협·한의협 3개 의료단체는 "건전한 의료시장질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의료생협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공정위에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폐해를 예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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