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스기념병원, ‘생명윤리위원회’ 발족
2013년 08월 09일 08시 50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인 윌스기념병원은 지난달 발족된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 이하, 심의위원회)가 인간대상연구 기관으로 복건복지부에 최종 등록됐다고 9일 밝혔다.

 

대학, 의료기관, 전문연구기관 등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설치하고 9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의료 윤리’에 대한 헬싱키 선언의 정신에 의거, 피 실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윌스기념병원에서 시행되는 임상 의학 연구가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갖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엄격한 규정 하에 심의하고,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철저한 조사 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임상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의학적 측면을 검토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 1인 이상과 본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윌스기념병원은 의학, 간호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외부위원으로 타 의료기관의 신경외과 의사, 법학을 전공한 변호사를 포함하여 통계학, 보건관리학 등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이동찬 심의위원장(척추센터 원장)은 “환자 및 의료행위에 대한 연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윤리적인 숙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