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와 서울시 25개 구의사회장 협의회(회장 고광송)는 지난 27일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가 의료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하나”, “의사의 따귀를 때리고 싶은 환자가 90% 이상에 달할 것”과 같이 전혀 근거 없는 망발을 일삼으며 진료실 내 폭력을 미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환자 의사간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발언에 대해 규탄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31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현장의 의료진들은 불특정 다수의 환자가 언제 가해자로 돌변할지 전전긍긍하며 방어 진료에 임하고 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며 안정적인 진료실 환경을 구축하지 못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크나큰 피해로 돌아간다”고 전하며 “의사의 63.1%가 진료실 내에서 환자·보호자로부터 폭행이나 기물파괴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안기종 대표는 ‘평생 한번 겪는 일’ 운운하며 의료인이 겪는 폭행 피해의 고통을 폄하한데 대해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안기종 대표의 이번 인터뷰에 대한 잘못된 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는 “맞는게 두려우면 어떻게 의사하느냐는 식의 망발은 환자 의사 관계를 악화시키고 불법을 종용하는 선동에 불과하기에 안기종 대표는 진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스스로를 높이려는 돌출 행동보다 과연 무엇이 진실된 도움이 되는지를 돌아보기를 충고한다” 며 안기종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의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하나” 라는 망언을 규탄하며 진료실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
7월 27일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하나” 라는 제호의 기사에서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가 “의사의 따귀를 때리고 싶은 환자가 90% 이상에 달할 것” 이라는 근거 없는 망발을 일삼으며 진료실 내 폭력을 미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환자 의사간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기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안기종 대표의 대오 각성과 사과를 요구한다.
첫째, 진료실 내 폭행 사고가 점차 그 빈도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2008년 6월 충남대병원에서 환자가 담당 의사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 같은 해 11월 부산에서 신장 장애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렀다, 올해 2월 대구의 정신과 원장이 환자에게 피습 당해 복부 상해를 입었다. 올해 7월 고양시 성형외과에서 조선족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의사의 팔과 배 등을 6차례 찔렀다. 현장의 의료진들은 불특정 다수의 환자가 언제 가해자로 돌변할지 전전긍긍하며 방어 진료에 임하고 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며, 안정적인 진료실 환경을 구축하지 못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크나큰 피해로 돌아간다.
둘째, 의협신문 조사에서 의사의 63.1%가 진료실 내에서 환자·보호자로부터 폭행이나 기물파괴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안기종 대표는 ‘평생 한번 겪는 일’ 운운하며 의료인이 겪는 폭행 피해의 고통을 폄하한데 대해 분노를 금할 길 없다. 평생 한번 겪는 일이니 묵묵히 감수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다. 한번의 피해가 살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현실에서 안기종 대표의 발언으로 크나큰 상처를 받은 회원이 부지기수다. 공명심에 사로잡힌 미성숙한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똑똑히 알게 되었다.
셋째,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새누리당 임두성 의원이 '의료인 폭행·협박 가중처벌법'을 발의했고 지난해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사 법안이 지속 발의되는 것은 의료 기관 내 폭력이 묵과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진료 현장은 대한민국 형법이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인 곳이다. 대체로 환자가 약자로 간주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폭력 사태가 벌어져도 공권력은 이를 방치하거나 쌍방 합의를 종용하는 수준의 개입에 그친다. 현행법도 유명무실한 차에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제정되더라도 제대로 지켜질지 알 수 없다. 다만 가중 처벌에 의한 폭력 방지의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뿐이다.
본회는 환자단체연합이 다른 환자 단체와 마찬가지로 국민 건강을 위해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 맞는게 두려우면 어떻게 의사하느냐는 식의 망발은 환자 의사 관계를 악화시키고 불법을 종용하는 선동에 불과하다. 안기종 대표는 진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스스로를 높이려는 돌출 행동보다 과연 무엇이 진실된 도움이 되는지를 돌아보기를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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