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승소’
2013년 05월 22일 09시 08분 입력

[왓처데일리]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이동수)이 씨제이 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 지방 법원에 제기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 발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화이자는 씨제이 제일제당이 리리카 제네릭 약물을 통증 치료용도로 판촉활동을 진행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결과에 따라 상급법원의 다른 판결이 있지 않은 한 씨제이 제일제당은 리리카 제네릭 약물에 대해 신경병 증성 통증 및 섬유 근육통 치료용도로의 판매 및 판촉활동 등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화이자는 제네릭사들이 앞서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던 리리카의 통증 부분에 대한 용도특허무효 소송에서도 지난해 10월 31일에 승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법원의 결과를 통해 리리카의 통증 부분에 대한 용도특허의 유효성을 재확인하며 이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해 특허심판원의 결과에 이어 리리카 통증용도특허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 한다”며 “특허권 보호는 환자들에게 더 좋은 혁신의약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노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한편 리리카는 신경병 증성 통증 및 섬유 근육통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로 보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