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비 자극검사 관련 잇따른 패소 판결 유감”
2013년 04월 23일 15시 25분 입력

[왓처데일리]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태아 비 자극검사(Non-Stress Test)와 관련하여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측은 그동안의 소송에서 의학적 불가피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이어 배척당했지만 지난해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판결 이후로 대법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의사 측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판결에서 재판부는 예외적 인정의 세 가지 요건 ▲진료행위 당시 요양급여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거나, 절차를 회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의학적 필요성 ▲환자 동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환자 동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또 다시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수진자들에게 미리 임의비급여 진료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 받는 것에 대해 동의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판시에 대해 수긍 할 수 없으며 그 이유로는 태아 비 자극검사는 30분간 움직이지 않고 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검사로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과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검사라는 것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서 그동안의 진단 목적 상 인체의 침습적인 과정이 없는 일체의 의료 행위 전반에 대하여 모든 의료 행위마다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측은 “이 같은 판례가 헌법상 보장된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산모에게 특별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거나 결정권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 할 수 없다”며 “본질적인 부분의 판단하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의 최선의 진료에 임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도덕성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재판부의 판결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며 “향후 진행되는 추가적인 재판에서는 부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