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발암물질, 인체에 무해한 수준”
2013년 04월 02일 11시 29분 입력

[왓처데일리] 논란이 되고 있는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검출에 대해 제약협회가 발암물질은 한약재로부터 자연 상태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은 각각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발생 가능한 물질과 굽거나 볶는 등 가열시 발생 가능한 물질로, 단순히 섭취 여부보다 ‘얼마를 섭취해야 인체에 유해한가’의 여부가 더욱 중요한 물질이다.

 

지난 1989년 세계보건기구(WHO)자료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사과 17.3ppm, 양배추 4.7ppm, 토마토 5.7ppm, 당근 6.7ppm, 돼지 20ppm, 우유 3.3ppm, 치즈 3.3ppm, 갑각류 1~98ppm, 냉동대구 20ppm, 말린 표고버섯 100~300ppm 등 자연유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벤조피렌의 경우도 고기를 굽거나(바비큐, 삼겹살), 음식을 볶을 때(땅콩, 커피), 또는 담배연기 등에서 발생되는 흔한 물질 중 하나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공기나 음식물 등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늘 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제약협회 측은 논란이 된 해당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1.8~15.3ppm)는 인위적이거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한약재로부터 자연 상태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또한 이번에 모니터링한 포름알데히드의 검출량에 대해 위해평가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제약협회는 이번에 검출된 벤조피렌(0.2~16.1ppb) 역시 제조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한약재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소량으로서 하루섭취량 기준으로 일상의 식품에서 섭취하게 되는 벤조피렌의 양(178ng)의 약 10% 이하에 해당하는 적은 양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황, 숙지황 두 가지 원생약에만 벤조피렌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외에는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해당 천연물신약은 제조과정에서 지황이나 숙지황이 들어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벤조피렌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제약협회 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측은 “벤조피렌은 식품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최대 무독성 용량과 상응수치인 BMD(Benchmark Dose)로 볼 때 1일 노출량이 6mg이며 이보다 1만분의 1 이하면 건강에 위해가 없다는 근거가 있다”며 “이번 검출된 양은 벤치마크 용량의 약 100만분의 1 정도의 양” 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약협회는 “천연물신약의 원료 및 완제품의 품질은 식약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성상, 확인, 이물질, 순도, 중금속, 잔류농약, 잔류물, 산불용성, 산성도 등에 대한 시험검사를 거친 후 합격된 제품에 한해서 제조번호 별로 출하하고 있다”며 “해당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의 양이 무해한 수준이더라도 앞으로도 제조공정에서 저감화 노력을 지속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