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5일 대검찰청 의료관련 파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무장 병원'의 폐해 등 의료질서를 해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관 개설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어 개설하는 탈법적 형태의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사무장병원의 폐해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환자에 대한 치료보다는 영리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충분한 의료설비를 확보하지 않은채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시설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시로 바뀌는 의사 때문에 계속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 받기 힘들고,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비 감면, 불법과대광고, 교통편의 제공 등을 통한 박리다매식 영업을 하고 있어 이로인한 영업손실액을 국민건강보험 허위-과다청구 등 불법행위로 충당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의협은 “사무장 병원들로 인해 의사들이 면허취소 및 정지, 경제적 파탄 등 피해가 극심한 반면, 사무장들은 불구속 및 소액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사무장 병원에 대해 첩보나 인지수사를 바탕으로 수사를 전개했으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향후 의협과 검찰의 협조를 통해 사무장 병원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의료계에 만연한 여러 불법행위들의 근절을 위해 검찰 측에 법질서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원칙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현재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 87조에 따라 사무장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같은 법 66조에 따라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3월과 고발 조치 등의 처벌이 따른다.
한편,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4.29.~5.26)를 통해 수시 개-폐업기관 39개기관 중 4곳, 비의료인 개설이 의심되는 60개 기관 중 8곳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