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명확화’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2013년 03월 07일 13시 59분 입력

[왓처데일리]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 내용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종전 의료법상 각각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형사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작년 8월 1일, 당시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라는 요건을 명확화 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부과를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복지위, 법사위를 거치며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만으로 규정되었던 진료기록부 등 기재사항이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으로 수정 의결되었으며 지난 5일 수정 의결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기존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라는 문구는 행정기관이나 법원 등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을 낳아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있어 왔다”며 “이에 의료인과 환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행위자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을 명확히 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은 “이 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기존에 불합리하게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향후에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실제 이 법 개정으로 규제나 처벌수위가 강화되지 않았으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은 동일하되 그 요건이 되는 조항은 기존 및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호에 있었던 일부 내용(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이 법률상 명확화 하는 내용으로 인용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의 취지, 법에 명시한 기재사항 등을 고려하여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재사항 중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사항만 기재하도록 시행규칙을 정비하여야 한다.

 

참고로 지난 9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 의원의 개정안 발의의도 발언 및 보건복지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당시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현장의 혼선을 고려한 법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당초 법 제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여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