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의원급 의료기관의 낮은 수가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자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 이하 병협)의 공식입장이 나왔다.
병협은 5일 ‘의사협회의 선택진료제도 폐지 주장에 대한 본회 입장’을 발표하고 의사협회는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대한 문제점만을 부각시켜 제도폐지를 주장하기 보다는 의료계의 저수가 문제를 큰 틀에서 바라보고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범의료계 차원의 공동노력과 관심을 경주해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선택진료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준수 및 제반여건 구비가 돼 있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는 제도 내용에 부합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으며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상당수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택진료제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거나 병원의 경영보전 수단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병협은 이어 근본적으로 선택진료제도의 기본 취지와 본질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저수가체계의 문제점과 결부시켜 선택진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병원 손실분에 대한 보전대책없이 선택진료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비용징수를 못하게 하게 될 경우 병원 부실화는 물론 특정 의사나 병원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환자쏠림 심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 병협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상근 병협 부회장(인제대 백중앙의료원장)은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배를 불리는 별도 수입원이 아니다. 제도권내의 병원수입이며 병원경영에 한 몫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입은 병원 회계경영에 기조를 둔 수가계약에 그대로 반영돼 보험료 경감을 통해 의료 소비자 전체의 몫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이어 “경제력이 약한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많은 병원에서 선택진료비를 받지 않는 등 병원 자체적으로 선택진료의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