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악화 원인은 과다한 의료수가”
2013년 02월 20일 09시 18분 입력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 2014년 수가협상단(단장 권태정, 이하 약사회)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이 과다한 의료수가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의협이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요인으로 약국조제료를 꼽는 등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약사직능을 폄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약국 조제수가의 건강보험 급여행위기준 원가보존율은 98.6%로(비급여 포함 원가보존율은 99.9%) 조사되어 건강보험 급여행위 조제수가는 원가보존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비해 의원의 경우 급여행위 원가보존율은 95.3%이나 건강보험 비급여행위를 포함한 의료수가 원가보존율은 무려 110.1%로 투입된 원가(비용)보다 높은 진료수가를 받고 있었다.

 

이에 약사회 측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주요인이 의료계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 타직능을 매도하는 의협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약사회 측은 의약분업 이후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증가된 총수가 16조338억 중 약국은 6.8%에 불과하나 의원 23%, 병원 70.3%를 보이고 있으며 총 진료수가 중 약국 수가 점유율은 2001년도에 13.8%에서 2011년도에 9.3%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병원은 30.4%에서 49.8%로 증가하여 의료계에 수가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안정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지난 2006년 기준 OECD 국가별 약국 조제수가를 비교해보더라도 OECD 국가의 약국수가가 16%~29%인데 반해 우리나라 약국 조제수가는 20.5%로 나타나고 있어 오히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행위별 수가체계를 이루고 있는 일본 조제수가와 비교해보더라도 약제비대비 조제수가 비중이 우리나라는 2008년 18.7%, 일본은 27.8%로 우리나라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 수가협상단 측은 “논리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 즉각 철회와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바”라며 “진정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다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여 진실된 자세로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향후에도 의료계의 이와 같은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는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분업이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 등 진정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