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2월부터 비급여 의약품도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에 포함하여 정보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심평원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DUR 점검이 보험급여 대상 성분에만 국한되어 비급여 의약품과 병용이 금지되어 있는 약제 등을 처방하더라도 안전 점검에서 누락되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심평원은 올 4월 약학정보원과 비급여 의약품의 성분코드 부여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9월 연구가 완료됨에 따라 비급여 의약품 데이터베이스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비급여 의약품 DB는 매월 1일 심평원(www.hira.or.kr)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12월 적용하는 약품 DB는 11월 22일부터 다운로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