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비급여 의약품도 DUR 적용
2010년 11월 19일 13시 56분 입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2월부터 비급여 의약품도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에 포함하여 정보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심평원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DUR 점검이 보험급여 대상 성분에만 국한되어 비급여 의약품과 병용이 금지되어 있는 약제 등을 처방하더라도 안전 점검에서 누락되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심평원은 올 4월 약학정보원과 비급여 의약품의 성분코드 부여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9월 연구가 완료됨에 따라 비급여 의약품 데이터베이스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2월부터 적용되는 비급여 의약품의 DUR 점검을 위해서는 각 요양기관의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에 심평원에서 배포한 처방전 간 DUR 점검 기능이 있어야 한다.

 

비급여 의약품 DB는 매월 1일 심평원(www.hira.or.kr)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12월 적용하는 약품 DB는 11월 22일부터 다운로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