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참의료실천연합회에 따르면 식약청과 건강기능식품협회의 밀월관계는 지난 2010년 10월 유재중 의원의 국정감사 결과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정부 연구용역사업에 그 단속대상이 되어야 할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선정되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왔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건강기능식품협회가 ‘2013년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내용을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헤당 자료에는 ‘식품원료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신청 시 독성자료 면제’, ‘건강기능식품의 비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소위 말하는 식품과 달리 유효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1,2회 섭취하는 것이 아닌 장복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의약품 수준의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안전성 검사는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업체의 평상시 요구사항대로 식약청이 독성자료의 자료 제출을 도리어 면제해준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원회가 식품안전을 공약으로 내세워 식약청을 식약처로 승격한다고 발표한 부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또한 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지적한대로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회수건수 및 회수율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전성 보장대책을 강화하기는커녕 도리어 이를 완화해주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더불어 건강기능식품의 비방을 ‘누구든지’할 수 없게끔 함으로써 경쟁업체의 비방 뿐 아니라 조금씩 불거지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과 그에 대한 공익적인 차원의 지적까지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홍삼 바로알고 먹기 운동을 전개하는 젊은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의 경우 홍삼 뿐 아니라 한약재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오남용과 부작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이러한 전문가 집단의 공익을 위한 올바른 문제제기마저 차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건강기능식품협회가 발표한 해당 보도자료를 보면 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업체에 대한 호의가 담겨져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홍삼 바로알고 먹기 운동 등을 전개해온 참의료실천연합회 이진욱 회장은 “참실련이 약 1년 반 동안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한국은 식약청의 허술한 관리체계 속에서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부작용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음을 누차 알리고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작 식약청은 표면적으로는 이를 보완하는 척 하며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업체의 희망사항을 실현시켜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