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젊은 한의사들 1500여명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지난 30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23년간 단 한 차례도 개선되지 않은 보험용 한약제제의 품목확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참실련은 23년간 개선되지 않은 보험제제 품목확대야 말로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정책에 대한 본심이라 주장하며 보건복지부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자신들의 산하기관이었던 식약청의 식약처 승격에 따른 힘겨루기를 할 자격조차 상실했다며 더욱 날이 선 목소리를 내비쳤다.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는 68종의 단미 엑스제와 56종의 한약제제에 한해 보험 급여를 적용받으며 처방하고 있다. 하지만 20년 넘도록 품목 확대나 수가 인상, 약품 품질 향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방 보험 급여 중 1%의 비중을 차지하며 사실상 고사 직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에 한의계는 지난 십 수년 간 보험용 한약제제의 품목 확대와 품질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줄곧 이를 외면했다는 것이 한의사들의 설명이다.
서울 구로구에서 개원중인 전 모 원장(32)은 “감기나 식체 등과 같은 환자의 경우 2,3일 정도 분량의 한약제제를 처방함으로써 환자들에게 한약을 쉽고 간편하게 복용하도록 하고 싶어도 현재 보험 한약제제의 종류가 너무 부족할 뿐더러 20년 전의 제조방법을 지금까지도 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처방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현실과 맞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대해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참실련의 성명서에 따르면 한약제제의 품목 확대는 한의약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국산 한약재 농가의 활성화, 그리고 질좋은 한약제제를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한의약 산업 육성의 가장 실질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히며 보험한약제제의 품목 확대는 단순히 한의사의 문제가 아닌 국산 한약재 농가와 국가 미래 신 성장동력으로서의 한의약 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참실련 이진욱 회장은 “한의사들은 다양하고 품질 좋은 한약제제를 쓰고 싶어도 정부가 이를 오히려 방치하고 한약제제 대신 비싼 탕약을 처방하라고 강요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기관이라면 지금 즉시 보험 한약제제의 품목확대와 품질 개선을 위한 관련 고시들을 전부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