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일반인 뜸시술 합법화 법률안 추진 중단해야”
2013년 01월 23일 12시 59분 입력

[왓처데일리]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이 일반인의 뜸시술 합법화를 추진하는 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23일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일반인의 뜸시술 자율화법안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지난 22일,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은 영리성을 배제한 경우에 한하여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의 뜸 시술을 합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의협 측은 전례행사처럼 발의되는 일반인의 뜸시술 자율화 법안에 대해 정규교육을 받고 국가면허를 부여 받은 보건의료전문가인 한의사가 뜸시술을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강조하며 뜸시술을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건강수호 차원에서 거론조차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으며 당뇨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등에게 함부로 시술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뜸을 한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시술하는 점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부산의 모 쑥뜸방에서 불법 무면허자에 의해 자행된 뜸시술로 17세 여학생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금도 국민들의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무면허 한방의료 행위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

 

또한 서울북부지방법원도 지난 2012년 4월20일 ‘무면허자의 뜸시술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7월26일에는 항소심 기각 판결을 내리며 뜸시술은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 명백한 한방의료행위임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한의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충분한 실습 없이 불법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우선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반인의 뜸시술을 자율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점에 대해 한의계는 안타까움을 넘어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