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독성시험, 임상시험이 면제된 위험한 천연물신약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7일 한국제약협회에서 천연물신약이 각종 실험을 거친 전문의약품이라 거짓 발표한 사실과 또 이를 지지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행태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먼저 비대위 측은 제약협회가 생산과정에서 위험요소가 많은 천연물신약을 제조하면서도 ‘7개 천연물신약은 자료를 상기 규정에 맞게 제출하여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쳐 안전성, 유효성 및 안전성이 확립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약사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이다’라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제약협회와 양의사들은 현재 자신들이 처방하는 천연물신약 7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산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이 비대위 측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수 없이 강조해 왔듯 현재 개발되어 처방되고 있는 천연물신약 7종은 독성시험과 임상시험 자료가 면제된 터무니없는 엉터리 약일뿐이라는 것이다.
현재 나온 천연물신약 7종은 모두 자료제출의약품 중 새로운 조성 및 규격의 생약제제로 허가받았던 약들로 자료제출의약품은 안전성 심사가 면제됨은 물론 독성 심사 중에서도 많은 항목이 면제가 되는 약이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는 “양의사들은 부적합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천연물신약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 의료인의 당연한 본분이라 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는 국민건강과 자기반성 따위는 아랑곳없이 국민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엉터리 신약을 만드는 제약회사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는 “이번 제약협회와 양의사들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현행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인지 심사숙고 하여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을 정부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