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계약서 제고 돼야”
2013년 01월 11일 08시 53분 입력

[왓처데일리]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정한 ‘의약품 공급 및 판매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는 제고되어야 한다고 11일 주장했다.

 

먼저 KRPIA는 현재 제안된 표준계약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따라 제정·배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본 표준계약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단 표준계약서가 제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과 규제 대상인 경쟁제한행위와 관련하여 법적인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KRPIA 측은 이와 같이 본건 표준계약서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면 이는 본건 표준계약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배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표준계약서 제정에 있어 제약회사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KRPIA 측의 주장이다.

 

제약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규제 환경, 제품 및 거래 방식 등이 매우 복잡하므로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관련 당사자들과의 개별 접촉 또는 공청회 등의 기회를 통하여 의견을 충분히 청취,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본 표준계약서는 향후 한국 보건산업의 성장과 제약회사 간의 협력 가능성, 결과적으로 환자의 건강과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20여일의 짧은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강행됐다고 KRPIA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KRPIA 측은 ▲본건 표준계약서로 인해 제약업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더 나아가 공정거래 구조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우려가 된다 ▲ 본건 표준계약서로 인한 외국 제약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불이익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례를 역행하는 것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 시킨다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 표준계약서가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KRPIA 관계자는 “공정위의 본 표준계약서 제정은 철회되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기를 바란다”며 “KRPIA는 앞으로 공정위와 개선점을 찾기 위해 각 회원사 및 협회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