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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가 결핵조기퇴치를 목표로 결핵예방법에 따라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안(5개년)‘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제도 및 인프라 강화’, ‘환자발견과 관리’ 등 주제 발표와 의료계, 학계 및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은 결핵발생율을 2020년까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5개년(2013~2017년) 계획으로 ▲취약계층 검진 등 결핵환자 조기 발견 ▲철저한 환자 관리 및 지원 ▲결핵관리 기반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복지부는 취약계층 검진 등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 환자 가족 등 밀접접촉자에 대한 검진으로 추가환자·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하고 환자 발생 시 학교 등 집단시설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염성·다제내성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신속진단체계를 도입하고 일반 건강검진자 중 결핵 의심자에 대해서는 발병·전염여부를 확진해 치료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해외에서 유입되는 결핵을 차단하기 위해 치료 회피 및 임의중단 후 출국한 자는 재입국을 금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신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환자의 치료성공률 제고, 재발률 감소 및 내성전환을 막기 위해 맞춤형 ‘직접복약확인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자의 결핵치료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본인부담금 감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노숙인,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결핵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등 집단시설 역학조사 시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검사와 치료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결핵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결핵환자 발견 시 의료기관의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입원명령환자의 부양가족 범위의 명확화 및 소득조사 근거 마련 등 법령․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결핵퇴치전담조직을 보강하고 중앙역학조사팀 구성 등 효율적인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침 에티켓’ 등 예방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며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도 운영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학계 등 모두가 공통된 인식으로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결핵관리 종합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