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따르면 9일 내부회의를 거처 영상장비수가인하 소송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CT, PET, MRI에 대해 수가를 각각 14.7%, 16.2%, 29.7%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고시를 개정했다. 이로인한 1,291억원의 수가 절감이 기대된다는 뜻을 비치기도 했다.
영사수가의 인하로 당장의 피해를 예견한 대학병원들은 강력하게 반발, 고시 ‘효력 정지’ 및 ‘처분 취소’ 소송을 재기했고 영상수가인하 고시가 절차상 불합리 했던 점을 인정받아 1심과 2심 모두 승소를 이끌어 냈다. 이번 복지부의 상고 포기 결정은 2심까지 패배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상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번 상고 포기가 수가인하 기조의 포기는 아님”을 확실히 했다. 법원의 판결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을 뿐,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만한 사유를 부정한 것은 아니기에 수가 재조정 기조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오는 7월 1일까지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 영상수가에 대한 재조정을 다시 추진할 예정임을 전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CT, MRI, PET 등 영상검사비는 검사건수 증가 등에 따른 원가변동 요인이 발생해 ‘수가 합리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영상학회 및 병원협회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를 책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병원계 역시 보건복지부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적정한 수가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과도한 인하나 근거없는 인하를 막기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병원업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영상수가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를 재정립하겠다는 기존 취지의 변경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상대가치 점수 조정 등을 통해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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