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결정과 관련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정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치과전문지 세미나리뷰가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게재 했다는 이유로 치협 출입금지, 취재거부, 세미나리뷰 발행인 사퇴 등의 압박을 받고 구인 업무까지 방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치협 측은 “유디치과그룹은 1명의 치과의사가 국내에만 115의 치과를 소유하면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 알선 조직을 운영 해 왔다”고 주장하며 “환자를 대거유인 한 후 무자격자를 통해 2-3곳 정도의 임플란트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 5-6개 임플란트 시술하는 등의 과잉 진료를 일삼아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사왔다”고 전했다.
이는 ‘국민구강건강을 저해 하고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특히, 발암물질로 규정돼 사용이 금지된 베릴륨 함량초과 재료와, 공업용 치아 미백제 사용은 돈벌이에만 급급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유디치과그룹과 관련한 조치도 과잉진료를 막아 국민구강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행해졌다는 입장이다.
치협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양심적인 시민단체와 국회 그리고 법률전문가와 합심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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