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8일 정부는 ‘불가항력적인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 보상 비율을’ 정부 7, 산부인과 3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을 통과시켰다.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규정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많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의사의 경우 환자측의 무리한 보상 요구와 시위 등으로 인한 이미지 추락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러한 보상규정이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저히 손을 쓸수 없는 상황에서도 환자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30%의 책임을 지라는 것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불가항력이라 결정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주장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새벽시간이라도 만삭의 임산부가 찾아오면 이를 거부할 의사는 없을 것”이라며, “임산부를 받아 분만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책정되는 것은 환자를 가려 받으라는 뜻이나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목소리는 헌법소원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3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변호사 선임 등 법적투쟁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성금을 모금에 돌입했다.
산부인과학회 한 관계자는 “아직 모금 초반이라 성금액에 대한 통계를 내기는 시기상조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유례없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저출산 기조로 위기감이 감도는 상황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된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안 시행후 3개월 이내에 제기돼야 하기에 산부인과학회는 7월 전에는 헌법소원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의협 등 연관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