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및 제제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공자 및 수수자에 대한 제제 수준을 높이는 등 관련 제도를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설치 등 리베이트와 관련된 수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건강보험 약가인하 이후로도 불법 리베이트가 존재하고 수법 역시 다양화 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약기업 및 의사나 약사, 대형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제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제약기업의 경우 불법리베이트가 적발되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시 감점조치 되며, 인증을 받은 뒤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인증취소도 검토된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는 향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과제 선정시 페널티가 부가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 차원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공의 정원배정,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중증외상센터 등 재정지원 대상 선정 등에서 배제 또는 감점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수사기관의 단속 역시 강화된다. 검찰은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활동기간을 오는 2013년 3월까지로 연장했으며, 경찰은 전국적인 수사공조체계를 구축해 상습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을 병합해 처벌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유통거래의 현지조사 실시,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은 허위신고, 부정수입을 조사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잡는 등 행정부처의 조사 역시 강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의료기기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약단체와 함께 의약품 등 유통 투명화 및 보건의료계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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