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병원 교원 겸직 ‘총량제’ 기준 제시
2012년 05월 04일 13시 10분 입력

[왓처데일리] 교육과학부가 의과대학교수의 협력병원 의사겸직 범위에 대해 ‘총량제’라는 기준을 마련했다.

 

교육과학부는 3일, 의과대학교수 자격으로 협력병원에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의 총량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 대학 소속 교원이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해 협력병원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가천의대, 울산의대, 을지의대, 차의대 등 7개 학교법인은 길병원, 아산병원 등 14개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1,800여명에게 교원지위를 관행처럼 부여해 왔다.

 

그러나 해당 의사의 급여가 대학 등록금에 반영돼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개인 영리행위를 인정하는 학과는 의대 외에는 없고, 기준 없이 무제한 겸직을 허용해 달라는 것은 책무성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감사원은 올해 초, “7개 사립의대 학교법인의 14개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1,818명을 교수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해지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대학의 장이 임상교육 학생정원, 임상교육과정, 교원의 전공과 진료과목, 협력병원 시설여건 등을 고려해 겸직기준을 정하도록 해 협력병원 의사의 교원 겸직을 허가 했다.
 
다만 겸직허가 수준은 교과부가 제시한 산출식에 따르도록 해 전제 인원은 제한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겸직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는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학생정원×1) +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생정원×2) + (일반대학원 중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 학생 정원×¾×1.5) 로 정해졌다. 

 

올해 4월 1일 기준 의과대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출식에 대입해 보면 겸직허용 인원은 2,900여명으로 현재 1,800여명으로 파악되는 겸직교원 대부분의 신분이 확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병원들은 이 기준이 전체 대학병원이 아니라 협력병원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반 대학원의 교원 확보율과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특성화 여건과 현실 요건을 고려해 마련된 기준이며 충분히 합리적인 산출식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전한 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율성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총량제 기준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무분별한 겸직이 가능한 현재 시점에서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현 시점에서 10여명의 교원 신분을 유지하기 힘든 대학이 존재하지만, 이는 대학원 정원의 조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 현재 협력병원에 겸직하고 있는 교원의 신분은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