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치 관리대상 11종으로 확대
2012년 05월 03일 09시 34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는 8종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품질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수의료장비를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지난해 11월“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된 바 있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그간 지적되어 오던 노후장비의 품질 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기존에 관리되고 있던 CT, MRI, 유방촬영용 장치에 혈관조영장치, PET-CT,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8종의 신규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따라 총 11종의 특수의료장비에 대해 오․남용이 방지되고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특수의료장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장비의 사용‧이력 관리를 도모하고, 일률적이던 장비의 검사기간을 내용 연수에 따라 차등화 되고  특수의료장비 관리 주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일원화해 통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FAX의 방법으로 2012년 7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