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를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지난해 11월“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된 바 있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그간 지적되어 오던 노후장비의 품질 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기존에 관리되고 있던 CT, MRI, 유방촬영용 장치에 혈관조영장치, PET-CT,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8종의 신규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특수의료장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장비의 사용‧이력 관리를 도모하고, 일률적이던 장비의 검사기간을 내용 연수에 따라 차등화 되고 특수의료장비 관리 주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일원화해 통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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