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수가인하 소송, 복지부 또 패배
2012년 04월 27일 13시 25분 입력

[왓처데일리]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한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2심에서도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27일, 서울아산병원 등 44개 의료기관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 취소 소송’ 일명 영상수가인하 소송에서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2011년 4월 6일 CT, MRI, PET 상대가치점수를 각각 15%, 30%, 16% 인하한다는 복지부의 고시는 직권 조정할 만한 사유는 충분하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1심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당시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의 인하는 복지부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2심에서도 병원계의 손을 들어줌으로 인해 1심에서 결정된 '영상수가 인하고시 처분의 집행정지'도 그대로 유지되게 됐으며, 향후 대법원 판결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병원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병협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보다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반면, 복지부 측은 내부 회의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