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27일, 서울아산병원 등 44개 의료기관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 취소 소송’ 일명 영상수가인하 소송에서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2011년 4월 6일 CT, MRI, PET 상대가치점수를 각각 15%, 30%, 16% 인하한다는 복지부의 고시는 직권 조정할 만한 사유는 충분하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1심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당시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의 인하는 복지부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병원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병협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보다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반면, 복지부 측은 내부 회의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