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의료기기 업무 변경 간편해진다
2012년 04월 27일 10시 19분 입력

[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범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 품목이 위해도가 낮은 1등급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서면조사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의약품등,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이번 달 내 행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등급 의료기기는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를 의미하며 범용수동식 진료대 등이 이에 속한다.

 

그동안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이 검사업무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품목의 위해성과 상관없이 무조건 식약청의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검사능력평가 포함)를 거친 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시험검사기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검사장비와 인력을 갖췄다는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서면조사만으로 의료용 침대, 수술대 등 1등급 의료기기 검사업무 범위를 변경할 수 있어 향후 해당 의료기기 제조 ․수입자는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개정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고 민원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