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6일 ‘2012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진료비 부당 허위 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43명에게 총 2억39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신고한 요양기관의 부당 허위 청구액은 모두 19억5,463만원에 달한다.
총 43명의 신고자 중 최고액의 포상금은 1,600만원으로 이는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영양사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2억617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
위원회에서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하여 총 19억5,463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의 신고포상제도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내부공익신고 제도로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18억3,004만원에 이르고 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점차 지능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2012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 포상금 지급결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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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관련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주요 사례
F의원은 비급여 대상인 비만, 예방주사(독감, 간염 등) 진료를 하면서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수납 후 감기, 위염 등 보험급여 상병으로 부당청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방문횟수 및 진료일수를 늘이고, 실시하지 않은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공단에 진료비를 보험급여 청구하는 등 총 6,093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함 … 포상금 1,208만원 지급 결정
P요양병원은 병원장이 개인 신병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기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신고하고, 비상근으로 근무한 영양사를 상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식대가산료를 부당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9,425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함 … 포상금 500만원 지급 결정
AF요양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개설 및 운영(일명 ‘사무장 병원’)하면서 환자를 진료하고 보험급여비용 9억 1,233만원을 부당 청구함 … 포상금 500만원 지급 결정
AN병원은 공단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대장암 검진 시 분변잠혈반응검사 채취 실시기준을 위반하고, 검진 전 금식이 필요한 공복혈액검사와 위장조영촬영외 모든 항목의 검진을 식사를 했음을 확인하고도 실시하는 등 총 9,311만원을 부당 청구함 … 포상금 1,531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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