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3일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를 열어 '2011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등급결정 및 공개방법 등'을 심의 의결한 결과 오는 5월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평가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이 중, A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전년도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가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다만 2011년 평가계획 공고일부터 가산지급일까지 행정처분을 받거나, 평가기간 중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관, 폐업한 기관은 가산 지급에서 제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1년 평가부터 전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평가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