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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여야의 의견대립이 결국 약사법개정안 등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았다. 24일 2시로 예정됐던 18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3시간여의 미뤄짐 끝에 무산됐다. ‘몸싸움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벌인 신경전이 가장 큰 이유다. 여야는 총선 이후 당 정비일정 등을 고려해 24일 18대 국회를 마감한다는데 합의하고 민생법안 등 60여개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논의했었다. 그러나 ‘신속처리제’ 적용 조건 등의 사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조건을 완화하자고 이견을 표했고, 민주통합당은 기존 합의된 사안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계획은 오후 5시까지 미뤄지다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무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여야가 처리키로 했던 60여개 민생법안 처리가 불발 됐으며,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내용으로하고 있는 약사법개정안 역시 폐기위기에 놓이게 됐다. 국회법 상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폐기되며 19대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12월 대선 등의 일정이 있어 상당한 논의 절차를 또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18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다. 여야는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향후 추가 협상을 할 예정이지만 과연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