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3년 마다 갱신해야
2012년 04월 24일 13시 06분 입력

[왓처데일리]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은 앞으로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3년 주기의 의료인 면허 재신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내년 4월까지 면허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후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주기적 면허신고제의 도입은 보건의료인 활동실태가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인력수급 등 정책효과성이 제고되고 보수교육제도 내실화를 위한 것이나 의료인이 법령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

 

또한, 의료인의 품위 손상행위 여부를 심의 하게 되는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규정 됐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되, 의료인이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권익 분야 등에 학식이 있는 4명이상이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고,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의결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윤리관련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오는 8월 5일부터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인터넷매체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인터넷 매체 중 인터넷뉴스서비스, 주요 포털사이트, 방송사 홈페이지 등이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