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정보센터는 지난 2010년 수집된 의약품의 구입내역과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사용내역 자료를 비교 분석한 뒤, 구입내역과 청구내역이 상이한 약국을 색출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동일성분의 저가약을 조제한 뒤 처방전과 동일한 고가약으로 청구함으로써 부당금액을 발생시킨 기관이 확인돼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약국의 의약품 구입내역과 사용내역 분석 자료를 매분기 문자알림서비스(SMS)로 해당약국에 통보해주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약국이 요양기관포털을 통해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발․제공함으로써, 대체조제 후 (고가)약으로 청구하는 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