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규격제 폐지 조기정착 시킵시다
2012년 04월 23일 15시 55분 입력

[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한약재 자가규격제 폐지에 따라 관련 업계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규격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자가규격제의 폐지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한약판매업소에서 한약재를 단순 가공이나 포장해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민간협의체는 한국한약산업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등 관련 협회 임원 등 총 18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협의체로, 5월부터 한약재판매업소, 한약재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신규제도 설명 ▲교육물 배포 등의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엄격한 제조·품질관리를 거친 한약재만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