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감기약 부작용으로 양쪽 눈이 실명되고 심한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이 소송을 냈지만, 원인규명이 어려워 힘든 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법무법인씨에스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김모(36·부산시 사직동)씨는 지난 2010년 감기기운이 있어 동네 약국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해 2일간 복용했다. 그러나 온몸에 발진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는 질환이 생겼다.
이에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아 약을 처방받았으나 통증은 지속됐고 또다시 찾은 인근 의료원에서 스티븐슨존슨증후군(이하 SJS)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부산 소재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SJS라는 최종 진단을 받았고 피부과·안과·순환기내과·알레르기내과 등의 협력진료를 받았지만, 피부 각질이 벗겨지고 눈의 각막이 터져 실명에 이르게 됐다.
120회의 면역주사, 매 시간마다 안약 투여 각막 이식 등 13차례에 이르는 수술을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김씨 측은 “정부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제약사에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을, 동네병원에는 약물 부작용으로 온 환자에게 같은 계열의 의약품을 처방한 책임을, 약국은 부실한 복약지도를 이유로 각각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원인규명에 대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어 소송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희의료원 최혁재 교수에 따르면, “스티븐슨존슨 증후군은 원인이 1700여가지로 추정되는 부작용으로 피부 발진 증상이 있고 다발성 장기부전이 일시에 생겨 사망확률이 70%까지 높아지는 증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확한 발생원인은 추정에 의존할 뿐이며 개인차가 너무 많아 법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굳이 원인규명을 하려면 최근 복용한 약품부터 하나하나 임상실험을 통해 검토해야 하는 증상이기에 규명 자체가 어렵다는 언급이다. 다만, “원인이 규명된다면 1차적인 책임은 부작용 관리를 소홀히 한 해당 약품의 제약사에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손배소를 당한 제약사 측은 “소송을 제기한 분이 처방받은 우리의 의약품은 해열진통제 하나 뿐이며, 기타의 의약품이 너무 많아 우리 약품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한 후, “사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본 후, 향후 원인이 명확해지면 대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