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시경으로 조기 위암 세포를 제거하는 수술인 ESD(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위해 17일 심사 사례를 공개했다.
현행 건강보험에서는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을 시행하는 경우 시술대상 및 적응증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과 전액본인부담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청구시, 위 분문부에 궤양동반한 0.7cm 조기위암에 ESD시술한 경우, 또는 내시경육안소견상 위체부 전벽부에 2.5cm 조기위암이 확인되어 시술한 경우 등에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본인일부부담으로 착오 청구하여 조정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심평원측이 심사사례를 공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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