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보건복지부가 심장장애 등 장애등급판정의 기준을 합리화 시키는 고시의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까지 심장장애의 판정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증도,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율, 흉부X선 검사 또는 심전도 검사,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입원 병력, 입원 횟수, 치료 병력 등 7가지 임상 소견을 점수로 판정했다.
또한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성인․소아청소년 기준으로 분리되던 선천성심장질환을 통합하고 배점을 높였다.
이를 통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등급외 판정율이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장장애 판정기준 외에도 기타 장애의 판정기준에서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항목이 추가 된다.
특히 장애의 고착이 분명한 경우를 추가로 명시해 지체절단 외에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 6개월간의 치료기간 확인 및 재판정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및 불필요한 재판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후에도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귀기울이고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의 축적된 심사경험을 활용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