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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앞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이 경감될 예정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4월 7일 발효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의료분쟁조정제도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의료분쟁이 발생될 경우 의료중재원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면, 기본적인 비용만으로 9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2000년 519건이던 의료소송 제기 건수는 2010년 871건으로 지속 증가해 왔다. 미해결건수의 누적도 2000년 722건에서 2008년 1062건으로 늘어났으며, 1심 평균 소송기간만 26.3개월이 소요되는 등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는 의사 등 의료인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환자의 시위와 농성 등으로 인한 진료환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소정의 수수료 부담으로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90일(최대 120일) 이내에 조정결정 중재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 및 과실유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심리를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 및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내리게 된다.
다만,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한다.
2012년 4월 8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는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중재원은 충분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해 공백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분쟁저정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1년간 의료중재원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며, “의료중재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협력체계구축이 중요한 만큼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료사고로 인한 문의는 9일부터 의료중재원 상담전화(02-6210-0114) 및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를 통해 가능하며, 16일에는 개원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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