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참의료실천연합회(참실련)는 7일 최근 고등법원에서는 김남수씨의 침사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참실련은 이날 "김남수에게 농락당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서울지방남부법원에서 김씨의 침사 자격증이 허위임을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고법이 김씨의 침사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법원 스스로 법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 김남수에게 농락당하는 대한민국 법원
지난 2월 3일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침뜸 의료 활동을 하는 구당(灸堂) 김남수(97)씨가 ‘침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헌재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김남수씨가 한 뜸 시술은 위험성이 크지 않고, 침사 자격을 갖고 수십 년 동안 침과 뜸을 함께 시술해온 점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을 취소 결정 이유로 밝혔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얼마 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하급심에 적용된 첫 사례로써 이번 재판부 역시 “1962년 침구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 50여년간 침사가 구사(灸士•뜸 놓는 사람) 시술 행위까지 하는 것을 처벌한 예가 없다.”며 “침사의 뜸 시술 행위에 대해 사회 일반이 일종의 관습으로 인정해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일부 고령자에 한해 이를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젊은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의 신혜경 홍보팀장은 “재판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회통념이라는 애매모호한 잣대로 허용해준 점과 뜸 시술의 위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임의적으로 한 점은 의료행위가 제도권 밖에서 작위적으로 수행될 때의 엄청난 위험성을 간과한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지난달 1월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남수씨가 SBS를 상대로 낸 정정청구 소송을 판결하면서 침사 자격증 자체가 허위라는 위의 판결 결과를 본다면 침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뜸 치료를 한 김남수씨에 대한 적법성여부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