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실련,"법원 스스로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판결" 주장
2012년 02월 07일 09시 35분 입력

[왓처데일리]참의료실천연합회(참실련)는 7일 최근 고등법원에서는 김남수씨의 침사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참실련은 이날 "김남수에게 농락당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서울지방남부법원에서 김씨의 침사 자격증이 허위임을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고법이 김씨의 침사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법원 스스로 법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

김남수에게 농락당하는 대한민국 법원

 

지난 2월 3일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침뜸 의료 활동을 하는 구당(灸堂) 김남수(97)씨가 ‘침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재판 이전의 판결을 살펴보면, 김남수씨는 침술소를 찾은 환자에게 침 시술과 함께 쑥으로 뜸을 놓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2008년 7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작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김남수씨의 손을 들어주며 “기소유예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김남수씨가 한 뜸 시술은 위험성이 크지 않고, 침사 자격을 갖고 수십 년 동안 침과 뜸을 함께 시술해온 점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을 취소 결정 이유로 밝혔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얼마 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하급심에 적용된 첫 사례로써 이번 재판부 역시 “1962년 침구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 50여년간 침사가 구사(灸士•뜸 놓는 사람) 시술 행위까지 하는 것을 처벌한 예가 없다.”며 “침사의 뜸 시술 행위에 대해 사회 일반이 일종의 관습으로 인정해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일부 고령자에 한해 이를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젊은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의 신혜경 홍보팀장은 “재판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회통념이라는 애매모호한 잣대로 허용해준 점과 뜸 시술의 위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임의적으로 한 점은 의료행위가 제도권 밖에서 작위적으로 수행될 때의 엄청난 위험성을 간과한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더군다나 이번 재판과 더불어 위의 재판들이 모두 김남수씨가 침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합법이라는 근거하에 이루어졌는데, 이게 거짓이라면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재판부가 한 개인에 의해서 농락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월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남수씨가 SBS를 상대로 낸 정정청구 소송을 판결하면서
일제치하 전라북도지사추천으로 침사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김남수씨 주장이 거짓이며, 1982년 이북5도청의 허술한 관리를 틈타 경력인증원을 발급받아 함경북도에서 월남하면서 침사자격증을 분실했다는 거짓사유로 대법원까지 속여 침사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침사 자격증 자체가 허위라는 위의 판결 결과를 본다면 침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뜸 치료를 한 김남수씨에 대한 적법성여부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김남수씨가 침사 자격증을 대법원까지 속여서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대로라면 김남수씨야 말로 제도의 허점을 가장 잘 이용하여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속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현재 김남수씨는 면허 없이 뜸시술을 교육하고 14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