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남수씨의 거짓을 밝히고도 반론보도를 허용한 이유는?"
2012년 02월 05일 13시 48분 입력

참의료실천연합회(참실련)는 5일 최근 구당 김남수옹이 SBS를 상대로낸 정정청구소송 판결 결과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법원이 김남수씨의 거짓을 밝히고도 반론보도를 허용한 이유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표했다.
 
참실련은 보도자료에서 "김남수씨가 1983년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하여 얻은 침사자격증이 허위증거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법원에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전제,"하지만 일부 반론보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참실련은 특히 "김남수씨의 침사자격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난 이번 판결을 계기로 1983년 대법원까지 속여서 침사자격증을 취득한 침사자격을 취소하는 소송을 포함해 그의 모든 대국민 사기행각, 불법행위에 대해 정식으로 고발하고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

법원이 김남수씨의 거짓을 밝히고도 반론보도를 허용한 이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제15부는 지난 1월19일 김남수씨가 SBS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사건번호2011가합4422정정청구)

 

한의학 발전 및 의료공공성 증대를 위한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에서는 이번 판결이 가진 문제점들과 이번 판결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김남수씨의 가짜침사자격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에서는 김남수씨가 그간 언론을 통하여 선전해온 일제치하 침사자격을 취득하여 침뜸경력 80년이라거나, 고 장준하 선생, 김영삼 전 대통령, 김재규 부장 등 유명인을 치료했다는 주장 등이 허위임을 폭로한 SBS뉴스추적의 보도내용들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씨의 반론청구를 일부 받아들여서 마치 그의 주장이 진실인양 오인하기 쉬운 반론보도문을 주문했다.

 

일제치하 전라북도지사추천으로 침사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김남수씨 주장이 거짓이며, 1982년 이북5도청의 허술한 관리를 틈타 경력인증원을 발급받아 함경북도에서 월남하면서 침사자격증을 분실했다는 거짓사유로 대법원까지 속여 침사자격증을 취득한 희대의 사기행각임을 인정하고도, 반론보도문에는 1983년 대법원을 통해 침사자격을 확인받았다는 표현만 나온다면 시청자들의 오해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재판부가 1954년 원주에서 침 시술소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김남수씨의 반론을 그대로 허용한 점은 납득할 수 없다.
SBS뉴스추적보도에 대하여 김씨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낡은 사진 한 장을 제시하며
1954년에 원주에서 침시술소를 운영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1983년에 허위증거로 대법원을 속여서 처음으로 침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어떻게 그로부터 29년 전에 침사

자격이 필요한 침 시술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인가?
같은 판결 내에서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인정한 법원 판단은 정상적인가?    


참실련에서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로 원주에서 침 시술소를 개설한 적이 없다고 확인한 원주보건소공문을 확보하여 이번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한다.
보건소에만 문의해도 확인되는데 원주 각 관청에서도 김씨의 침 시술소 운영사실을 부정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판결이유가 과연 진실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영화배우 고 장진영씨 치료와 관련한 반론보도문 내용은 시청자로 하여금 김씨의 침뜸치료가 장진영씨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일제시대 국민보건구의 아류인 무극보양뜸 수준의 저급한 시술로 말기 암환자에게 침뜸시술 두세 번 만에 암이 3분의1 크기로 줄어들었다는 등 황당무계한 김씨의 선전을 방치할 경우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한의학의 전문가인 한의사들은 의료인의 책임을 다하고자 그의 혹세무민을 끝까지 밝힐 것이다.

더욱이 고 장진영씨를 치료한 기간은 그의 침사자격이 정지된 시기와 대부분 겹치므로 명백한 침사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진료정지 기간 중 자신의 홍보에  장진영씨를 이용한 불법마케팅행각이었음을 고려하지 않은 법원판결은 실망스럽다.

 

화상침이 김남수씨가 창안한 침법이고 모든 한의사들이 시술하지는 못하는 치료법이라는 반론보도의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김씨의 화상침은 한의학 침법 중 기본 중 기본인 아시혈 산자법(아픈 곳에 침을 놓는 기초적 침법)에 불과하며, 이미 오래전 조선시대 문헌에 김씨의 화상침과 유사한 화상 침법이 존재하고 또한 현재 화상만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한의사도 있다.

 

김씨가 대구 모 초등학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 등으로 서훈됐다는 것은 행안부의 단순행정착오이고 침뜸 봉사활동이 서훈사유라는 내용도 법리적 오류가 있다.
최근 위헌청구소송을 통해 침사자격뿐인(그것마저 가짜로 들통났지만)김씨의 뜸 시술도 사회통념상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황당한 결정이 났으나, 그가 훈장을 받은 때는 수료생들의 불법 침뜸실습은 물론, 김씨의 뜸 시술자체가 불법인 시기였다.


 

반론보도의 내용대로라면 대한민국은 불법행위를 포상하여 훈장을 주는 나라인가?

한의학전공자인 한의사들도 아는 상식을 법의 전문가인 판사들은 모른다는 말인가?

이번 판결은 김남수씨의 반론보도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세간에 의혹으로 떠돌던 김씨의 허위침사자격증문제를 최초로 법원판결문내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김씨의 반론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시청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만드는 반론보도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최근 김남수씨는 검찰수사에 의해 뜸사랑의 실체가 140억원대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불법의료교육장사라는 사실이 밝혀져 재판을 받고 있다.


 

참실련 회원 및 많은 한의사들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려는 검찰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김남수씨의 침사자격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난 이번 판결을 계기로 1983년 대법원까지 속여서 침사자격증을 취득한 침사자격을 취소하는 소송을 포함해 그의 모든 대국민 사기행각, 불법행위에 대해 정식으로 고발하고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2012년 2월 3일
 참의료실천연합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