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관련 산부인과 공동 성명서
2012년 01월 16일 09시 33분 입력

[왓처데일리]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대한분만병원협회 등은 정부의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의 전문이다.

 

저출산의 시대적 상황과 열악한 의료현실로 분만실의 폐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분만실을 지키며 생명 탄생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 해왔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그동안 소모적으로 진행되어 온 의료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안정적 진료환경 확보를 위해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국민과 의료계 모두를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 시행되기를 고대해 왔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함께 합리적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협조해 왔으나,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입법예고를 진행함으로써 산부인과 의사들의 공분을 사고야 말았으며 급기야는 분만과 관련되어 무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대해서도 50%의 책임을 분만의사들이 져야한다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비상식적인 법을 탄생시켰다. 분만과 관련된 무과실 의료사고보상제도는 사회안전망이다! 사회안전망의 확충 비용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부담하라는 정부의 의도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를 전가시키는 것이다.


만약 정부의 하위법령 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전공의들의 산부인과 지원 기피 현상은 심화될 것이며,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증가하여 분만실 폐쇄현상은 가속화되고, 고위험 산모에 대한 분만병원들의 진료 기피 현상은 악화될 것이다. 이는 국가적인 분만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그 피해가 의료취약지의 산모와 신생아로부터 시작하여 결국은 전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정부가 국민건강권의 침해를 조장하는 셈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 및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동 입법예고안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고 하위법령안에 대한 재검토와, 위기에 처한 국가 분만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이해와 경각심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합리적인 의료계의 의견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주요 전문과 학회 및 의료계 단체를 대상으로 조정중재원의 기구구성을 위한 비상임위원 추천 등을 강행하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조정중재원 구성의 강행이 아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정당한 반대 의견을 수용하고 해법을 제시함으로서 조정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의견 수용에 따른 의료인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조정의 당사자인 의료인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료분쟁조정법과 조정원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명료한 사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 하위법령안을 수정하지 않는 한 절대 조정중재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전국 분만병원과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 모두 조정제도 참여를 거부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그리고 산하 전문학회들도 정부의 전격적인 태도변화와 함께 하위법령안 수정이 있기 전까지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과 뜻을 같이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전국의 모든 의료인들에게도 당부하는 바 의료분쟁 조정절차나 조정중재원 위원에의 참여를 무기한 보류해 줄 것을 충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2012.  1.  16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분만병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