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치료제 타쎄바, 보험급여 확대
2012년 01월 09일 14시 17분 입력

[왓처데일리]폐암 표적치료제 타쎄바의 보험금여가 확대됐다.

 

제약회사 한국로슈(대표이사 스벤 피터슨)는 2012년 1월 1일부터 경구용 폐암 표적치료제 타쎄바®(성분명: 엘로티닙)가 1차 화학요법의 4주기 후 질병 진행이 없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유지 요법에도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타쎄바 투여 시 급여 인정 대상은 1차 화학 요법 투여 후 질병 상태가 안정 병변인 환자이다. 그 동안 타쎄바는 이전 화학요법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를 위한 2차 이상의 요법에만 보험 급여를 인정 받았으나, 앞으로는 1차 화학요법의 4주기 후 질병 진행이 없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유지요법으로 타쎄바® 단독 투여 시에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지요법은 폐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1차 치료제 투여 후 별도의 휴식기 없이 연속적으로 투여하는 것으로, 1차 치료제의 일부를 투여하는 연속 유지 요법과 다른 치료제로 변경하는 전환 유지요법이 있다. 

 

한국로슈의 스벤 피터슨 대표는 “이번 보험 급여 확대는 1차 화학요법의 4주기 후 질병진행이 없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있어 타쎄바의 유지 요법이 생존기간 및 생존율을 유의하게 개선시킨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번 급여 확대로 폐암 환자들과 의료진에게 보다 폭넓은 치료 옵션을 제공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