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 발표
2011년 12월 30일 15시 07분 입력

대한의사협회가 30일 304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의결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의사협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자진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까지 연장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개최된 제304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등을 환영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무장 병원에서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 협회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환영 의사를 표하고 싶다.

 

특히, 의료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진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그 동안 사무장병원은 허위과다청구, 비인권적인환자 처우, 주변 병.의원과의 마찰 초래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여 왔다. 정부가 나서 집중단속하고는 있지만, 내부고발이나 자진신고 없이는 현실적으로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사무장병원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하여 신고하더라도 의료인까지 함께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어,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하고 나서도 그 신고를 꺼려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사무장병원의 단속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사무장 병원 단속을 위한 현실적인 필수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의료생협에 대한 재평가도 함께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다. 지난 2010년 3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의료생협의 설립규정이 완화되면서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 개설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을 계기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의료장비에 대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의 특수의료장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이원화 되어 있었다. 이로 인한 일선 의료기관의 행정 혼선과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우리 협회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등록.신고의무를 일원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의료장비의 이중등록 체계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됨으로써 일선의료기관의 혼란과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부담은 여전하다. 특히, 얼마전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일차의료기관의 부담은 가늠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이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그 어떤 개인정보보다도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이 분명하지만, 그로인해 늘어나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도 고려해 볼 때이다. 더욱이 아직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관련부처의 구체적인 지침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보다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싶다.

 

안정적인 건강보험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최근 의료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자리잡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노인인구의 증가는 갈수록 그 폭을 점점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직면한 현실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2016년까지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적자에 허덕이며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 그나마 보탬이 되고 있는 국고지원금 지원이 지속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다.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제기 된 바와 같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국고지원과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를 명확히 정산토록 하여 지원금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과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기한 연장만 일부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대목임은 분명하다.

 

우리 협회는 정부가 안정적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할 것임을 밝힌다.

 

보험료 부과기준 형평성 마련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나, 정부의 뒤늦은 노력이 헌재를 겨냥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한편, 이번 국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이외에 보수를 제외한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토록 하는 근거 마련과 함께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보수월액 이외에 종합소득을 합산하도록 하고,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며,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화 하려는 노력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방향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불형평성 심화시키고, 결국 직장가입자에게 이중부담이 될 우려가 있음은 분명하다. 더욱이 이러한 우려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일부 가입자가 지적한 것으로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둔 현 시점에서 정부가 뒤늦게 부과체계 일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씁쓸한 뒷맛을 남게 한다. 정부의 뒤늦은 노력으로 최선 노력을 다했다고 하지는 않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이다. 우리 협회는 헌재의 판결을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할 것이다.

 

우리협회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합리적인 법률안의 통과와 의료현실을 무시한 악법이 폐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외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미용, 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심평원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직권확인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의료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법안들이 상정되어 심히 우려스럽다. 특히,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협회는 18대 국회가 마무리 되는 그 시점까지 10만 의사회원과 함께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합리적인 법률안의 통과와 의료현실을 무시한 악법의 폐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1. 12. 30.

대한의사협회